본문 바로가기
Life(일상)

[일상 / 후기] 내용증명 인터넷 우체국으로 신청하기

by wonkidoki 2025. 3. 20.
반응형

* 사건 개요

- 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가 생겨 집 관리인(계약상 임대인이 아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비용을 대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연락 받았다. 

- 단순 도배만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업체 섭외하여 공사 진행했다. (외벽 2군데에 곰팡이가 있고 1군데는 붙박이장이 있음, 분해조립 해야함)

- 붙박이장을 분해했더니 벽지와 벽에 곰팡이가 심각했고 부동산에 연락하여 관리인과 부동산에서 직접 상태를 보고 갔다.

- 상태 확인후 공사 진행하였고 결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단열, 곰팡이제거, 도배 작업을 진행했다.

- 아기가 태어나 다음날 집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어서 급히 작업을 해야 하는 상태였다.

- 공사 후 관리인에게 비용 청구를 하였으나 일부만 준다고 하다가 아얘 안 주겠다고 한다. (우리 마음대로 진행 했다는게 이유다.)

- 결로로 발생한 곰팡이는 집의 문제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계약서 명시)

- 환기는 주기적을 했으나 이번 강 추위 때 보일러를 쭉 틀었는데 이때 벽과 온도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로

- 관리인과는 대화가 안 돼서 실제 임대인과 연락을 취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상황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맘 편하게 지냈으면 하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시시비비를 따질 수 밖에 없다.

처음에는 나도 자비를 들여 해결하려 한 부분이었으나 부주의에 생긴 것이냐, 집의 문제로 생긴 것이냐에 따라 비용 청구 주체가 달라진 다는 것을 보고 가만 있을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관리인의 태도가 너무 했다는 생각도 들고 50:50 도 합의가 안돼 우리도 우리대로 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 이후에 온라인소송을 걸어도 된다고 하여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했다.

양식은 아무데서나 받았고 수신인, 발신인,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내용에는 육하원칙을 최대한 기입하고 사실만을 기입한다.

 

내용증명은 직접 우체국에 가서 보낼 수도 있지만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내용증명 클릭 후 , 신청 클릭하면 아래 기입창이 뜬다.

 

기입을 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작성했던 문서를 불러와 확인을 할 수 있다.

워드, 한글문서는 가능하다.

 

결제 비용은 총 4600원이다. 결재 후 우체국에서 우편을 보내주고 카톡으로 송달 완료 톡이 전달 된다~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있다면 인터넷 우체국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