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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일상)/정부지원

[정부지원 / 후기] 6+6 부모육아휴직급여 신청 후기

by wonkidoki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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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육아휴직제에 대한 설명

"6+6 육아휴직제"는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부부 동시 육아휴직 장려 제도로, 자녀가 생긴 후 부모가 각각 최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나의 경우, 배우자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나는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아이가 18개월 이내에 사용해야하여 17개월 쯤 사용하였다.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

 

*필요 서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확인서는 한 번만 첨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매번 신청할 때마다 첨부해야 한다.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1주일 정도 후에 부모에게 각각 계좌로 육아휴직급여가 입금 된다.

육아휴직 쓸 때 기업에서 고용24로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하기 때문에 휴직 사용할 때 인사팀에 미리 요청해주는 것도 좋다.

육아휴직 사용 후 요청 해도 상관은 없다.

육아휴직확인서를 기업에서 고용24로 제출이 돼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나의 경우 2월 250만원 3월 250만원 받은 상태이며, 4월부터 최대 상한 300, 350, 400, 450 순으로 받을 수 있다.

월급이 최대 상한 보다 작은 경우 월급 까지받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한다.

배우자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너무 좋다.

이런 제도가 많이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물론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기 눈치 안보인다면.. ㅎㅎ

 

부모 육아휴직 급여 + 부모급여 + 아기급여 까지 받으니 금전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아이가 18개월 이전에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최근에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18개월 전에 신청해주도록 하자.

그리고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휴직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점도 필히 참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