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중 하나로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이 있어 해당 조건에 맞다면 신청을 꼭 하도록 하자.
-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기저귀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나의 경우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에 해당되었다.
- 2025년도에 둘째가 태어났고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중이다. + 배우자도 육아휴직중이다.
따라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여 신청할 수 있었다. 나와 같은 조건이라면 무조건 신청하도록 하자.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이것 저것 챙기지 말고 온라인으로 되도록 신청하도록 하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하면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관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며,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한다.
나의 경우 육아휴직을 한 상태여서 육아휴직증명서와 소득 확인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보건소에서 지원 사업 확정 대상 문자가 오게 된다.
신청하신 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상영아 : XXX ◈유효기간 : 2027.03.02. 까지 -3개월 단위로 지원기간까지 생성(월90,000원씩, 총 270,000원 생성) -결정 통지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 유효기간 지날 시 소멸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부,모 각각명의로 공동사용 가능) ◈사용처 및 잔액확인 : 카드사별 구매처 확인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해당 카드사 콜센터 ◈지원품목 : 기저귀 ◈유의사항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 -물품의 배송비는 본인부담금으로 결제되며 카드(체크카드 시)와 연계된 계좌에 잔액이 없어 배송비를 결제할 수 없는 경우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 -결제 취소 시 바우처 포인트는 2~3일후에 복원되므로 복원 전 결제 시 본인부담으로 진행 될 수 있으며 과실 또는 부주의로 소멸된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과 바우처를 동시에 받으시는 경우 기저귀 지원 바우처가 우선 차감되며,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결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차상위계층 등 보유자격의 상실, 영아의 사망, 연락처 변경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평일 오전9시~11시30분/오후13시~17시30분에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79-7171 으로 연락주세요 |
국민행복 카드를 통해 사용하며 카드사 별로 구매 방법이 달라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한다.
이상으로 기저귀 바우처 신청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다.
2025-05-23 추가 기록
첫째도 신청이 된다는 소식을 늦게 들어서 바로 신청했다.
첫째는 21개월이라 3개월 치만 받을 수 있었다..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어 냉큼 신청했다.
3개월치면 27만원인데 이것도 감사하지 ㅎㅎ
아무튼 첫째도 24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