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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일상)

[일상/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시작하기

by wonkidoki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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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물건이 나오는 이유는 집 값보다 집에 빚이 많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하는 것)

-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 서울의 경우 한 번 유찰 될 때마다 20% 서울 외 지역은 30% 씩 깎인 금액으로 경매가가 정해진다.

- 권리 분석을 할 줄 안다면 위험한 물건은 피하고 집을 구매할 수 있다.(=권리 분석 공부를 하자)

-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기 전 기본적인 경매의 흐름과 용어에 익숙해 지는 것이 좋다.


* 예비 낙찰자 입장에서 경매 진행 과정을 보면

1. 법원 혹은 경매사이트를 통한 경매 물건 확인

2. 권리 분석 및 임장

4. 법원으로 가서 경매 진행

5. 낙찰이 됐다면 잔금을 치르고 명도 진행

6. 명도가 잘 됐다면 끝, 명도가 원할하지 못하면 강제집행 후 마무리

 

이런 식으로 진행 된다.

모든 것이 원할하게 끝난다면 6개월 이내에 마무리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년 2년 이상 끌고 갈 수도 있다.(명도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발생)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부터 알아가는 것이 좋다.

 

임차인 - 집에 세(전세,월세)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

임대인 - 집에 세(전세,월세) 를 내주는 사람(집주인)

유찰 - 경매 입찰을 아무도 하지 않을 경우 20,30% 깎여 다음 기일에 재 경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함

말소기준권리 - 최선순위 설정일자 라고 하며 권리분석의 기준점이 되는 권리(해당 권리를 포함한 아래로 소멸이 된다)

인수 - 낙찰자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말함(권리 낙찰자 인수)

소멸 - 낙찰자 입장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함(권리 소멸)

(근)저당 - 쉽게 말해 빚(대출)

임장 - 경매 물건이 있는 동네를 직접 가서 현장을 파악하는 것

명도 - 경매 물건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낙찰이 되었음을 고지하고 집을 비우도록 하는 과정 / 경우에 따라서는 재계약을 할 수도 있음

 

게시글을 추가할 때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갈 계획.